집살돈 안내
주택 매수 부대비용 계산 안내
최종 수정
집값 외에 드는 돈을 빠뜨리지 않도록, 집살돈은 선택한 조건에 따라 일부 부대비용을 추정합니다. 추정액과 실제 고지·견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항목의 직접 입력 방식으로 바꿔 계획을 갱신하세요.
자동 계산과 직접 확인을 구분하세요
| 항목 | 계산기에 필요한 정보 | 확인할 자료 |
|---|---|---|
| 취득 관련 세금 | 집값·주택 종류·적용 유형·전용면적 등 | 감면·중과 여부와 실제 신고·고지 금액 |
| 중개보수 | 거래 금액과 선택한 계산 방식 | 협의한 보수·부가세 포함 여부 |
| 소유권이전 채권 | 지역·시가표준액·명의 지분·할인 부담률 등 | 공시가격 등 해당 시가표준액과 매입일 부담률 |
| 근저당설정 채권 | 대출원금·설정비율 또는 확인한 채권최고액 | 은행이 안내한 설정금액·실제 부담금 |
| 등기신청수수료 | 신청 방식과 해당 적용일 | 등기 신청 내역과 수수료 안내 |
| 법무사·기타 비용 | 선택한 추정 방식 또는 직접 입력 금액 | 견적서의 보수·대행료·실비 포함 범위 |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은 두 부분을 따로 봅니다
소유권이전분은 집의 소유권을 옮길 때의 채권 비용이고, 근저당설정분은 대출 담보 설정에 따른 채권 비용입니다. 계산기는 두 부분의 부담금을 각각 계산해 반영합니다. 근저당설정분만 확인했다면 소유권이전분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한 뒤 바로 매도하는 경우를 예산에 반영할 때는 채권의 액면 매입액과 할인에 따른 부담금을 구분합니다. 계산기에 보이는 할인 비용을 액면금액과 함께 다시 더하지 마세요. 실제 법무사 견적에 두 항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을 모를 때의 추정
매매가격과 시가표준액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계산기의 ‘매매가 비율로 임시 추정’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계획용 가정입니다. 기본 비율 69%는 개별 주택의 공식 평가값이나 법정 환산식이 아닙니다. 확인한 공시가격 등이 있으면 직접 입력으로 바꾸세요. 오피스텔에는 이 주택 추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해당 주택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매입 기준과 실제 부담률은 주택도시기금 안내 ↗와 취급 은행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출원금과 부대비용을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원금을 입력한 계획에서는 그 금액을 조달액으로 반영하고, 인지세 등 설정한 대출 비용은 사용액에 별도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에서 이미 비용을 뺀 실수령액을 직접 넣었다면 같은 비용을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입력 방식과 포함 여부를 맞춰야 합니다.
‘미산정’과 ‘해당 없음’은 다릅니다
미산정은 필요한 조건이나 금액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용액 합계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을, 다른 견적에 들어 있으면 ‘이미 포함’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확인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예치금·정산금은 기본적으로 잔금일에 맞춰 반영하며 별도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원금 상환은 기본 매수 비용에 넣지 않습니다. 계획 기간에 실제 반영할 상환이 있으면 추가 지출에 금액과 날짜를 입력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운영자가 관리하는 등기신청수수료와 주담대 설정채권 추정비율은 적용일별로 사용됩니다. 소유권이전 수수료는 잔금일, 근저당 관련 기준은 해당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입력한 금액과 확인값이 있으면 그 입력을 우선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령·고지·은행 약정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다면 계산 오류 의견으로 항목과 근거를 알려 주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원본 계약서나 계좌정보는 보내지 마세요. 계산 결과 이용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